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女…구치소서 수용자 폭행

입력 2023-05-31 21:46   수정 2023-05-31 21:47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던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에게 대항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영향 이유를 밝혔고,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무살 연상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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